공정위, 주행거리 2배 부풀린 '테슬라'에 과징금 29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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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행거리 2배 부풀린 '테슬라'에 과징금 29억 원 부과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3.01.0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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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유튜브 캡처)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자사 제품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와 연료비절감금액을 과장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주문 취소 수수료 환불불가' 방침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의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8억 5200만 원 및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당초 조사에 착수하면서 불거졌던 '자율주행 기능 과장 광고'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는 모델3 롱레인지 모델이 “1회 충전으로 446km 이상 주행 가능하다”고 광고했으나 이는 상온에서 고속도로 주행을 포함한 거리로 조사됐다. 저온·도심에서 1회 충전 주행거리는 220.7km로 광고된 수치의 4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퍼차저의 종류와 시험조건 등을 밝히지 않고 '수퍼차저로 15분 내에 수백km 충전'이 가능하다고 광고했다. 수퍼차저의 종류·외부 기온·배터리의 충전상태 등에 따라 충전 성능이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누락해 기만성이 인정됐다. 

아울러 충전 비용을 킬로와트시 당 135.53원으로 가정하고 연료비 절감금액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해 광고했다. 이 기준에 대한 기준 시점이나 부가적인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고 충전비용은 충전 속도·정부의 가격할인 정책 등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누락했다.

공정위는 이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주행가능거리와 연료비 절감금액 광고는 지난해 5월 자진시정을 완료했지만 수퍼차저 충전 성능 광고는 일부 시정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행위중지명령을 부과했다.

shwnsdud_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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