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택기기사 살해한 이기영 "살인해서 죄송하다"...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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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택기기사 살해한 이기영 "살인해서 죄송하다"...검찰 송치
  • 김희정 기자
  • 승인 2023.01.0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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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검찰에 송치되는 이기영의 모습. 얼굴은 완전히 가렸다. (사진=MBCNEWS 캡처)
4일 검찰에 송치되는 이기영의 모습. 얼굴은 완전히 가렸다. (사진=MBCNEWS 캡처)

[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동거녀와 택시 기사 살해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4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면서 얼굴은 가렸다.

이날 오전 9시경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서 나와 취재진 포토라인 앞에 선 이 씨는 고개를 푹 숙이고 마스크를 써 완전히 얼굴을 가렸다.

"피해자 유가족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 씨는 "죄송합니다"라고 답했고 "무엇이 죄송하냐"는 추가 물음에 "살인해서 죄송합니다"고 대답했다.

"추가 피해자는 없느냐"는 질문엔 "없습니다"라고 언급했다.

지난달 29일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씨의 나이와 얼굴 사진을 공개했지만 사진이 실물과 다르다는 증언에 신상공개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포토라인에서 이날 얼굴이 공개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이 씨는 점퍼 후드를 눌러쓰고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이 씨는 작년 8월 7∼8일 파주시의 집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 공릉천변에 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더하여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쯤 음주운전으로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후 합의금을 주겠다며 60대 택시 기사를 집에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에게 경찰은 강도살인·살인, 사체 은닉,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동거녀와 택시 기사에 대해 기존에는 '살인' 혐의가 적용됐지만, 택시기사 살해 당시 이 씨의 재정 문제 등 정황을 바탕으로 '강도살인' 혐의가 추가됐다.

송치 후에도 동거녀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 등 수사가 이어질 계획이다.

동거녀 시신을 강가에 버렸다고 밝힌 이 씨는 경찰의 수색 개시 일주일만인 전날 "시신을 땅에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경찰은 중장비, 수색견 등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했지만 아직 시신은 발견하지 못한 상태다.

ods050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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