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넘는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실거주 의무'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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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넘는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실거주 의무'도 해제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3.01.0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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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분양가 12억 원 이하 아파트에만 허용하던 중도금 대출 규제를 폐지한다. (사진=유튜브 캡처)
정부가 분양가 12억 원 이하 아파트에만 허용하던 중도금 대출 규제를 폐지한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정부가 분양가 12억 원 이하 아파트에만 허용하던 중도금 대출 규제를 폐지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네 차례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책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가 대거 포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책에 따르면 분양가가 12억 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전용 84㎡ 이상 주택의 당첨자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12억 원 초과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가 사라지면서 당장 이달부터 분양하는 수도권 중고가 아파트 수분양자의 중도금 조달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토부는 HUG 중도금대출 보증 확대를 ‘HUG 내규’ 개정 후 은행시스템 준비를 거쳐 올해 1분기 내 시행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도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5일부터 해제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분양가는 통상 시세보다 20~40% 정도 저렴하다. 분양가상한제에서 해제된 지역은 아파트·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3년(수도권 기준)으로 단축되고 실거주 의무도 사라진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전매 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다.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고쳐 3월부터 최소 6개월, 최대 10년인 수도권 전매 제한 기간을 최소 6개월, 최대 3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공공택지(분양가상한제 적용)와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서울·수도권 주요 도시)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는 식이다. 

지방은 공공택지·규제지역(1년), 광역시(6개월)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전매 규제를 모두 폐지한다. 아울러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된 2~5년의 실거주 의무 규정은 주택법을 고쳐 완전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바뀐 규정을 과거 분양 단지까지 모두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가령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로 관심을 끈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은 각종 규제가 맞물려 전매 제한 8년, 실거주 의무 2년이 적용된 단지다. 하지만 이번 정부 조치로 이 단지는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돼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고 실거주 의무는 사라진다.
 

shwnsdud_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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