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 신원정보 관리···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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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 신원정보 관리···개정안 대표발의
  • 김경현 선임기자
  • 승인 2021.03.0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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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의원 “우리 국민은 신원정보 변경할 때 법원 · 위원회 허가 받아···출입국관리법 개정, 외국인도 공정성 갖춘 기관 심사로 사회 혼란 · 범죄예방 및 인권보호 필요해”

[nbn시사경제] 김경현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사진제공=정성호 국회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사진제공=정성호 국회의원실)

별도 검증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변경이 가능했던 외국인 신원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변경절차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은 어제(2일) 외국인 신원정보 변경 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외국인 신원정보 변경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입은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원정보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신원정보 관리를 통해 사회질서 혼란을 방지하고, 범죄피해를 입은 외국인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성명 · 생년월일을 변경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려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반면 외국인은 여권 등 본국의 공적 증명서만 제출하면 손쉽게 신원정보 변경이 가능하다.

▲ 국민과 외국인의 신원정보 변경제도 비교. (자료제공=정성호 국회의원실)
▲ 국민과 외국인의 신원정보 변경제도 비교. (자료제공=정성호 국회의원실)

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외국인의 신원정보 변경은 1만2000건에 달한다. 상당수 외국인의 신원정보가 체계적인 절차와 검증 없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신원정보 관리체계가 허술하다 보니 대포차, 대포폰, 대포통장 등 명의도용 피해사례도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여권 위조 등 신분 세탁 적발 외국인 또한 2015년 5151명에서 2019년 5793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 11월 경기도는 세금을 체납하고 외국인으로 신분 세탁한 뒤 국내에서 버젓이 경제활동 중인 83명을 적발한 바 있다. 외국인 신원정보변경위원회가 생기면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동안 발생한 각종 채무, 범죄 이력의 조회가 가능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범죄와 사회 혼란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반면, 외국인 인권보호 또한 강화될 전망이다. 국내 체류 중에 범죄피해를 당한 외국인은 국민과 달리 외국인등록번호 변경이 불가하다. 이에 개정안은 외국인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생명, 신체 및 재산 등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최초 부여받은 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신분 입증이 어려운 난민신청자의 경우에도 일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 새로운 신원정보를 부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의원은 “우리 국민이 신원정보를 변경할 때 법원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는 것처럼 외국인 또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다”며 “손쉬운 신원정보 변경에 따른 사회 혼란을 막는 한편 범죄피해 외국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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