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한 SOFA 개정 결의 촉구 기자회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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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SOFA 개정 결의 촉구 기자회견 열려
  • 김경의 기자
  • 승인 2021.03.0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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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회에 미군기지 탄저균 실험실 폐쇄 촉구

[nbn시사경제] 김경의 기자

국회의 미군기지 탄저균 실험실 폐쇄 및 불평등한 SOFA 개정 결의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참여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김경의 기자).
국회의 미군기지 탄저균 실험실 폐쇄 및 불평등한 SOFA 개정 결의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참여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김경의 기자).

 

미군기지 내 시설관리 행위에 대해 국내 환경법규의 적용을 골자로 하는,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평화통일시민연대, 용산미군기지온전한반환과세균실험추방을위한서울대책위원회, 예수살기 등 시민단체들은, 국회에 미군기지 탄저균 실험실 폐쇄 및 SOFA 개정 결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몇 년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세균(탄저균) 실험실 폐쇄' 관련 건에 대해, 지난해 12월 11일 개최된 제201차 SOFA 합동위원회에서 아무런 언급조차 없었던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고 전했다.

미군의 군사화물에 대해서는 세관검사를 행하지 아니한다는 SOFA 제9조 제5항 (다)항 규정으로 인해 위험한 생물학전 세균이, 아무도 모르게 국내로 반입되고 있고, 이는 국제법 '생물무기 금지협약(BWC)'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군기지 내 세균 실험실을 폐쇄하고, BWC를 준수할 것을 외쳤다. 또한 미군기지 시설 내 위험한 무기 반입과 미군 군사작전시 사전에 한국에 통고하는 규정을 SOFA에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미군기지 내 시설관리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 국내 환경법규를 적용할 것과, 미군 당국이 위험한 생화학 무기 실험을 실시할 시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 이를 긴급통보하고 방제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사를 받아들일 것을 주문했다.

nbn 시사경제, nb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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