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기한 1년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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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기한 1년 더 연장
  • 임소희 기자
  • 승인 2023.01.1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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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처분 기한 ‘2년’ → ‘3년’ 연장
정부는 1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대책'을 의결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정부는 1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대책'을 의결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인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연장된다.

정부는 1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대책'을 의결했다.

현재까지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해야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 영향으로 부동산시장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해 주택 처분이 어려워진 상황을 반영해 처분기한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1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세가 비과세되고 최대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취득세도 다주택자는 집값의 8%인 중과세율이 부과되는 반면, 1주택자의 경우 집값의 1~3%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도 1주택자의 경우 12억 원까지 적용된다.

양도세·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지금도 비(非)규제지역에서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취득세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한다.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다음 달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또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최대한 빨리 혜택을 주기 위해 발표일인 12일부터 양도세·취득세·종부세 특례 적용을 소급해 적용할 방침이다.
 

2020231147@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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