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윤 대통령 비속어 보도' MBC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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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윤 대통령 비속어 보도' MBC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소송 제기
  • 임소희 기자
  • 승인 2023.01.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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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최초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최초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외교부가 지난달 19일 문화방송을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원고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며 피고는 박성제 MBC 대표이사다. 발언의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소장은 지난 2일 MBC에 전달됐다.

앞서 MBC는 지난해 9월21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이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재정공약 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의 음성을 지금 다시 한 번 들어봐 달라.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기부금 공여를 약속한 대통령의 체면이 서지 않는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후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했지만 MBC는 허위 보도가 아니라며 정정보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외교부 당국자는 “사실과 다른 보도로 우리나라에 대해 동맹국 내 부정적 여론이 퍼지고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는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다”는 청구 취지를 밝혔다. MBC는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이나 편집 없이 보도했고 대통령실 반론도 충분히 전했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선 해당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를 청구하는데 외교부가 당사자 적격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한 것인데 대통령실이 아닌 외교부가 '대리 소송'에 나선 모양새기 때문이다. 

미디어법 전공인 한 법대 교수는 "외교부가 보도로 인한 피해 당사자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당사자 적격에 해당하는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미디어 소송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외교부 입장에선 대통령 발언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수 있어 보인다. 당사자 적격문제보다는 '바이든' 표현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가 쟁점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부는 우리 외교의 핵심 축인 한미관계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해당 보도의 가장 큰 피해자라 당사자 적격을 가진다"고 답했다. 

2020231147@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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