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기준금액이 현행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된다. 공시의무 위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과태료 없이 경고만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의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와 공익법인은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공시 대상 내부거래 기준금액을 자본총계(순자산총계)와 자본금(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또는 50억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0여 년간 경제와 기업 규모가 커진 점을 고려해 100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회사의 공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억 원 미만 내부거래는 이사회 의결·공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와 공익법인의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또는 50억 원 이상인 내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공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소규모 계열사가 50억 원 미만의 내부거래를 하더라도 5% 기준에 해당하면 소액거래까지 이사회 의결·공시 의무를 짊어져야 했다.
공시대상 내부거래 기준 상향으로 기업의 공시 부담이 25% 정도 감소한 것으로 공정위는 예상했다.
분기별로 공시해야 했던 12개 항목 중 8개 항목은 연 1회 공시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계열사 간 주식소유 현황이나 계열사 간 자금거래 현황,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대여 현황 등 8개 항목은 공시 주기가 바뀐다. 비상장사의 ‘임원 변동’ 항목은 내부거래 감시 효과가 크지 않아 공시항목에서 제외한다.
공시의무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 부과기준도 변경한다. 공시의무를 위반했을 때 지연일수가 3일 이내면 과태료의 75%, 7일 이내 50%, 15일 이내 30%, 30일 이내 20% 감경으로 세분한다. 지금은 지연일수가 3일 이내인 경우에만 50% 줄여준다.
또 공시대상으로 신규 지정·편입된 날 이후 30일 이내 공시의무를 어기는 등의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없이 경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41일 동안 입법예고하고 기업집단현황공시와 2개 과태료 부과기준 등 관련 3개 고시 개정안은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 고시와 공시양식 등은 올해 기업집단현황 연공시(5월 31일)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5월 안에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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