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 차량 신호등 ‘빨간불’이면 일시정지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된다. 또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경찰청은 17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앞으로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선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청에서는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앞서 도입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서울 등 전국 8개 시·도경찰청 내 15개소에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보행자 안전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면 신호 시에만 우회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차량 정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우회전 전용차로 여부, 신호운영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설치·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해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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