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한국노총·민주노총 압수수색
상태바
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한국노총·민주노총 압수수색
  • 임소희 기자
  • 승인 2023.01.19 0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8일엔 '국보법 혐의' 민주노총 본부 압수수색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이 18일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 중구 정동 본부 사무실 앞에서 언론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이 18일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 중구 정동 본부 사무실 앞에서 언론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경찰이 건설행위 불법행위와 관련한 혐의를 포착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과 경찰 등 공안당국의 압수수색을 받은 데 이어 이틀째 강제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9일 오전 8시 10분부터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5곳과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사무실 3곳에 수사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울경기북부지부와 서남지대·서북지대·동남지대·동북지대 사무실, 한국노총 서울경기1·2지부와 철근사업단 서울경기지부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다.

경찰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다.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수조사 결과 총 270건의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18일 민주노총 간부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과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국가기관이 파업이나 집회·시위 등 노조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대공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를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이다. 

국정원은 서울 민주노총 사무실과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피의자 자택과 차량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 16일 수원지법에서 발부받아 이날 집행했다.

기아 전 노동조합 간부의 자택, 세월호 제주기억관 운영위원장의 자택인 제주평화쉼터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국정원과 경찰은 민주노총 간부 등이 2016년부터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까지 베트남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 대상자들이 지난 창원·제주 간첩단 의혹과는 별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며 또 다른 간첩망 수사임을 밝혔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간첩망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수사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경찰과 국정원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올 1월에도 경남, 제주, 전북 등에서 활동하는 진보 인사들에 대해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단 활동을 해왔다’며 국보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2020231147@yonsei.ac.kr

nbn 시사경제, nbnbiz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