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태 구속영장 청구…횡령 및 배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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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성태 구속영장 청구…횡령 및 배임 혐의
  • 김희정 기자
  • 승인 2023.01.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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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 8개월 만에 지난 10일 태국 빠툼타니 소재 골프장에서 검거 검거된 김성태(55) 전 쌍방울그룹 회장(오른쪽)과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한국에 도착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해외 도피 8개월 만에 지난 10일 태국 빠툼타니 소재 골프장에서 검거 검거된 김성태(55) 전 쌍방울그룹 회장(오른쪽)과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한국에 도착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대북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포함됐다.

김 전 회장이 받는 주요 혐의는 4500억 원 상당의 배임 및 횡령, 200억 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640만 달러 대북 송금,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3억 원 뇌물공여 등이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7일 입국한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이틀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김 전 회장은 입국과 동시에 법무법인 광장 소속인 검찰 출신 유재만 변호사 등을 선임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비롯해 뇌물공여와 대북 송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혐의 전반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진술 거부나 묵비권 행사 없이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된 수원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 심문 절차 없이 검찰이 제출한 기록만 검토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정한다. 법원은 이날 저녁 또는 오는 20일 새벽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ods050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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