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표준주택 공시가 5.95%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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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표준주택 공시가 5.95% 하락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3.01.2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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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각각 5.95%, 5.92% 하락한 것으로 확정됐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각각 5.95%, 5.92% 하락한 것으로 확정됐다.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이번 결정으로 공시가격 100억 원이 넘는 초고가 단독주택은 많게는 수천만 원의 보유세가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9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및 표준지 공시지가를 25일 공시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제출된 의견은 총 5431건으로 전년 대비 53.4% 감소했다.

표준주택 25만 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은 평균 5.95% 하락했다. 특히 서울이 -8.55%로 가장 많이 떨어졌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의 낙폭이 컸다.

표준주택 멸실에 따른 표본교체·주택특성·이용상황 등이 고려되면서 대전·세종·경북은 공시가격 변동률에 미세조정이 있었다. 대전은 -4.84%에서 -4.82%로 예정안보다 소폭 상승했으며 세종·경북은 하락폭이 커졌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전년대비 5.92% 하락했다. 경남의 하락폭이 가장 컸고 제주·경북·충남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부산·광주·충북·전남·제주·강원은 토지 특성과 이용 상황 등을 반영해 하락폭이 변동했다.

표준주택 및 표준지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과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날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온라인 또는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 16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각 시·군·구는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 결정·공시한다.

shwnsdud_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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