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25일부터 '부모급여' 지급...월 최대 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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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25일부터 '부모급여' 지급...월 최대 70만 원
  • 김희정 기자
  • 승인 2023.01.2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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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25일부터 만 0세에서 1세 아이를 둔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지난해까지 만 1세 이하에게 주던 30만 원 상당의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확대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만 0세인 0~11개월 아이를 둔 가정에는 월 70만 원, 지난해 1월 이후 태어난 만 1세 아이를 둔 가정에는 월 35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첫 부모 급여 수령 대상자는 약 25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와 지난 18일까지 부모급여를 신청한 약 1만 2000명을 합한 수다.

부모급여는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매달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아이가 태어나면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생후 60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부모급여 대신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져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 방식을 택하면 된다.

ods050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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