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노조 "일방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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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노조 "일방적 결정"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3.01.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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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해제되면서 저축은행도 영업 정상화에 돌입한다. (사진=유튜브 캡처)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해제되면서 저축은행도 영업 정상화에 돌입한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해제되면서 저축은행도 영업 정상화에 돌입한다. 이와 관련해 금융노조는 사용자 측의 일방적 결정이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25일 전체 79개 저축은행 회원사에 오는 30일부터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같이 영업시간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은행들은 지난 2020년 2월 일부 점포의 영업시간을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1시간 단축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을 따르자는 취지였다. 그런데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됐지만, 영업시간은 정상화되고 있지 않다. 오프라인 영업점 축소를 꾀하는 은행과 근로시간 단축을 주장하는 노조 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저축은행의 단축 영업은 노사 합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단축 영업에 돌입한 저축은행은 50여개 사로 현재 단축 영업 중인 저축은행도 41개 사다. 38개 사는 이미 정상적으로 영업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협의회가 이 같은 공문을 보내자 금융노조는 즉시 보도자료를 내고 반발했다. 노조 측은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금융노사는 25일 오전 만나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이후 은행 영업시간에 대해 논의를 가졌으나, 사측의 ‘답정너’ 원상복구 주장으로 협상은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또 “은행들은 코로나 이후 1년 반 동안 단축된 영업시간을 유지해 왔고 이는 금융산업의 디지털화 등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됐다”며 “노측은 지난 12일 1차 TF 회의에서 사용자측에 ‘은행 이용 시간에 대한 고객 불편 민원 현황’과 ‘코로나 이전과 이후 시간대별 내점 고객 현황 자료’ 공유를 요구했지만 사용자 측은 금일 회의에서도 끝내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금사협과 금융노조는 25일 오전 8시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첨을 찾지 못하고 협의가 결렬됐다. 금융노사는 설 연휴 전인 지난 18일부터 영업시간 정상화를 위한 교섭에 나섰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협의회의 이번 결정이 일방적이라며 노조 측과 합의 없이 강행할 경우 법적책임도 묻겠다는 방침이다.
 

shwnsdud_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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