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고위험 성범죄자 학교 근처 못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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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고위험 성범죄자 학교 근처 못 산다"
  • 임소희 기자
  • 승인 2023.01.2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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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범죄자를 학교 등 교육·보육시설 주변에는 살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법무부가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고위험 성범죄자를 학교 등 교육·보육시설 주변에는 살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법무부가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고위험 성범죄자를 학교 등 교육·보육시설 주변에는 살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법무부가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올해 업무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올해 첫 번째 핵심 추진과제를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으로 두고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두순·김근식·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차원이다.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해 범행을 반복한 이력이 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대상을 한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거주 제한 반경은 최대 500m 범위에서 사안별로 법원의 결정을 받기로 했다.

이는 미국 제시카법과 유사한데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이다. 현재 미국의 30개 이상 주에서 시행하고 있고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의 2000 피트 안에 살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 전자발찌 부착자 등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국회 법 통과를 목표로 소아성기호증 성범죄자의 사후 치료감호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이에 맞춰 연내 320개 병상 규모의 국립법무병원 중증환자 집중치료병동도 신축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형기가 남은 가석방 출소자는 관리가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가석방한 출소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제한된 거주지 등에서 사회적응력을 키우기 위한 직업 훈련을 실시하는 '조건부 가석방 제도'도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2020231147@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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