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난방비 59만2천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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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난방비 59만2천원 받는다
  • 김희정 기자
  • 승인 2023.02.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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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요금 할인’ 통해 지원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에 올겨울 난방비를 최대 59만 2000원 지원한다. (사진=유튜브 캡처)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에 올겨울 난방비를 최대 59만 2000원 지원한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에 올겨울 난방비를 최대 59만 2000원 지원한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급등한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2배 강화하는 지원책을 내놨는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일부 취약계층이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6일 만에 추가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이번 추가 대책에서 정부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금액인 59만 2000원(에너지 바우처 대상 생계·의료 수급자)까지 상향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에 따라 7만 2000원에서 28만 8000만 원으로 분류된 가스요금 할인액을 모두 59만 2000원으로 맞추는 것이다.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위 단계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 482원) 이하인 가구를 의미한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 9000가구, 차상위 계층은 31만 9000가구로 집계됐다. 총 201만 8000가구 가운데 도시가스 이용 가구가 전체의 83.6%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대 168만 7000여 가구가 난방비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추가 난방비 지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3월 4개월간 동절기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진다. 

4달간 가스요금 14만 4000원을 할인받아온 차상위 계층에는 44만 8000원의 추가할인을 제공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0만 4000원 △주거형 수급자 44만 8000원 △교육형 수급자 52만 원 등 추가 할인지원을 할 방침이다. 이들이 기존에 받던 7만 2000~28만 8000원의 할인액을 더하면 모두 59만 2000원씩 가스요금을 할인받는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한편 이번 대책과 관련해 지원 대상자가 자격, 절차, 방법 등을 몰라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에너지공단이 미신청 수급자에게 문자·우편·전화를 통해 신청을 독려하도록 하고, 통·반장이 정례 반상회에서도 신청을 유도하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조할 방침이다.

 

ods050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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