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문화재' 명칭 '국가유산'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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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문화재' 명칭 '국가유산'으로 바뀐다
  • 임소희 기자
  • 승인 2023.02.0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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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60년간 유지해온 '문화재'라는 용어와 분류체계를 '국가유산' 체제로 바꾸기 위한 법과 제도 정비에 나선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정부가 지난 60년간 유지해온 '문화재'라는 용어와 분류체계를 '국가유산' 체제로 바꾸기 위한 법과 제도 정비에 나선다.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큰 주제로 하는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전략 목표, 과제 등을 2일 발표했다.

올해 문화유산 정책 목표는 △문화유산 보존·전승 강화로 미래가치 창출 △문화유산 활용가치 확대로 국민 삶의 질 향상 △정책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보존·활용 정책 구현 △문화유산으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등 4가지다.

가장 주력하는 과제는 1962년 제정 이후 60년 동안 이어왔던 체제의 전환이다.

문화재청은 현행 문화재 분류 체계를 국제 기준과 부합하게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등으로 개편하고 연내에 관련 법 제·개정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국가유산기본법’ 등 12개 관계 법률의 제·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됐다”며 “‘수중문화재법’·‘민속문화재법’ 등 분야별 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곳곳에 있는 문화재를 실질적으로 보호·활용하기 위한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문화재청은 올해부터 실태 조사·시범 사업 등을 거쳐 ‘K-공유유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공유유산은 2개 이상의 국가가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는 유산을 뜻한다.

불교 문화유산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불교 문화유산은 전체 문화유산의 32%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국보·보물을 보유한 사찰 281곳에는 올 한해 54억 원을 투입해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드잉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면 그 비용을 지원한다.

무형유산 전승 기반확충을 위해 경남 밀양에 국립무형유산원 분원을 착공하고 전북 전주에 무형유산 복합문화공간인 무형문화재 예술마을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문화재청은 우리 문화유산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앞장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올해는 '가야고분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4·19혁명 기록물'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에 각각 올릴 수 있도록 함을 모을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을 통해 올 한해 국민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국가경쟁력의 원천자원으로서 문화 유산의 역할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따.
 

2020231147@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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