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70세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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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70세로 높인다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3.02.0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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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도 ‘무상 이용’ 혜택 부여
대구시가 오는 6월부터 시내버스에 대해 70세부터 무상으로 탑승할 수 있도록 한다. (사진=유튜브 캡처)
대구시가 오는 6월부터 시내버스에 대해 70세부터 무상으로 탑승할 수 있도록 한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대구시가 지하철과 지상철 등 도시철도를 무임으로 탈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65세 이상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동시에 도시철도와 달리 무임승차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시내버스에 대해서도 70세부터 무상으로 탑승할 수 있도록 한다.

대구시는 지역에 거주하는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오는 6월 28일부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하는 어르신 무임 교통카드를 이용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시내버스는 노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경로우대시설’에서 빠져 있어 지금까지 전국 모든 지자체가 할인이나 무상 이용 혜택을 주지 않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일 페이스북 글에서 “대구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시내버스 무상 이용제도를 전국 최초로 올해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에 맞추어 지하철, 지상철 등 도시철도 이용에서도 현재 65세로 되어 있는 무상이용 규정을 70세로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엔(UN) 발표에 따르면 청년 기준은 18세부터 65세까지이고, 66세부터 79세까지는 장년, 노인은 80세부터”라며 “100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노인 세대 설정이 긴요하다”고 부연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 공공시설을 할인 또는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시는 이 조항을 70세 이상으로 해석해도 문제가 없는지 법제처에 질의하기로 했다.

 

shwnsdud_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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