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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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1심 집행유예
  • 임소희 기자
  • 승인 2023.02.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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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10일 오전 11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8명 중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임원·주가조작 선수·증권사 직원 등 5명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의 새로운 사업 진출과 같은 경영상 필요가 인위적인 주가 관리의 주된 범행 동기라고 판단된다”며 “지인이나 투자자들로부터 일임받은 계좌를 이용해 임의로 시세조종 한 것도 죄책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권 전 회장이 상장회사 최대 주주 겸 대표이사 지위에 있음에도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한 채 자사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을 했다”며 “범행 전반의 주모자이자 시세조종 의뢰자로서 큰 책임이 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여타 유사한 규모의 사안과 형사처벌의 형평을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실형 선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10~2012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이들은 91명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가장·통정매매 522회, 고가매수·허위매수·시종가관여 7282회 등을 통해 시세를 조정했다. 2000원대 후반의 주가를 8000원대까지 올려 106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두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6일 결심 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구형했다. 81억여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과정에서는 공소시효가 쟁점으로 꼽혔다. 검찰은 범죄 기간을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12월 7일로 적시했다. 이 기간 동안 5단계 시세조종 행위를 모두 '하나의 범죄'로 규정했다.

반면 권 전 회장 측은 시세조종 행위가 있더라도 단계별로 각각 따져야 한다고 맞섰다. '자본시장법'상 이 사건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검찰 해석대로 3년 간의 범죄를 하나로 보면 공소시효는 마지막 범행이 끝난 시점이다. 그러나 권 전 회장 주장대로라면 1단계·2단계·3단계 범행은 공소시효가 끝나 죄를 묻지 못한다.

법원은 이 가운데 1단계 전부와 2단계 일부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면소로 판결했다.

한편 이 사건 관련,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련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2020231147@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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