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하락 전망, 71% 전세보증 가입 못해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수도권에서 올 하반기에 만기되는 빌라 전세계약의 71%가 동일한 전세금으로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올 한해 역전세난이 심화되며 현재 거주중인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들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연립·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와 주택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 수도권에서 만기 예정인 빌라 전세 계약 중 기존과 동일한 전세금으로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는 주택이 71%에 달했다.
오는 5월부터 변경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 90%를 초과하는 것이다. 내달 발표 예정인 주택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대폭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공시가격이 지금보다 10% 하락하는 것을 전제로 예측한 결과다.
보증보험 가입요건이 까다로워진 데다가 공시가격까지 하락하면 전세가율 90%를 넘어서는 수도권 빌라가 71%에 달한다는 것이 집토스 분석이다.
지역별로는 인천(89%) 경기(74%) 서울(68%) 순으로 계약 만기 시 기존 전세금으로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이 불가한 빌라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에서는 빌라 사기 피해자가 집중된 화곡동이 위치한 강서구(90%)의 가입 불가 비율이 가장 높았고 ▲금천구(87%) ▲영등포구(84%) ▲관악구(82%)가 뒤를 이었다. 인천에서는 남동구와 계양구(94%), 서구(90%)에서 가입 불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기존 계약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새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기 위해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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