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거래 3건 중 1건 불법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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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 3건 중 1건 불법 의심
  • 임소희 기자
  • 승인 2023.02.2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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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전국에서 직거래된 아파트를 기획 조사하기 위해 이상 거리 802건을 찾아내고 그 중 편법 증여나 명의신탁 등 불법 의심 거래 276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유튜브 캡처)
국토부는 전국에서 직거래된 아파트를 기획 조사하기 위해 이상 거리 802건을 찾아내고 그 중 편법 증여나 명의신탁 등 불법 의심 거래 276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법인 대표의 자녀 A씨는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의 아파트에 전세로 살다가 그 집을 21억 원에 직거래로 사들였다. 집을 매수할 때는 기존 전세보증금 8억 5000만 원과 법인대표인 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12억 5000만 원으로 매매자금을 조달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A씨가 아버지 회사와 전셋집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냈다는 보증금 8억 5000만 원의 출처가 불분명했다.

이상 거래를 의심한 국토교통부가 조사했더니 법인 장부에서 전세보증금 이체 내역과 법인의 장부처리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과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전국에서 직거래된 아파트를 기획 조사하기 위해 이상 거리 802건을 찾아내고 그 중 편법 증여나 명의신탁 등 불법 의심 거래 276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가 수상하다고 여긴 부동산 직거래 802건을 조사한 결과로 조사 대상 3건 중 1건이 불법 의심 거래인 셈이다.

이번 조사는 2021년 1월~지난해 8월 아파트 직거래 중 같은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 같은 이상 거래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 비율이 급증했고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의 거래가 계속돼 고강도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편법 증여 의심 직거래 77건이 적발됐다. 변변한 소득이 없는 20대 자녀 2명이 17억 5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부를 부모로부터 받아 편법 증여 의심 사례로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부모는 자녀 2명에게 5억 원씩 증여하고 취득세도 대신 내준 뒤 본인들이 보증근 8억 원을 주고 해당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갔다.

사업자 자금 대출을 받아 주택 매수에 활용하거나 주택담보인정비율을 위반한 사례 18건은 금융위원회에 통보됐다. 어머니가 딸이 보유한 아파트 지분 3억 7500만 원을 매수할 때 기업자금대출 3억 원을 받아 전액을 매수자금으로 활용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가격을 높인 ‘업계약’이나 가격을 낮춘 ‘다운계약’ 등 거래신고 위반, 명의신탁 거래 등도 적발됐다.

2020231147@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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