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 폐지…둔촌주공 등 수혜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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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 폐지…둔촌주공 등 수혜볼 듯
  • 김희정 기자
  • 승인 2023.02.2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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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의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28일 폐지되면서 전국의 다주택자도 소위 '줍줍'이 가능해진다. (사진=유튜브 캡처)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28일 폐지되면서 전국의 다주택자도 소위 '줍줍'이 가능해진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28일 폐지되면서 전국의 다주택자도 소위 '줍줍'이 가능해진다.

당장 다음 달 무순위 청약을 시작하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을 비롯해 일부 단지가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관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청약을 마친 뒤 미계약된 물량에 대해 청약 신청을 받는 절차이다. 

직전 무순위 청약 조건은 청약자 본인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 해당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다른 지역에 사는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규제 완화로 가장 먼저 수혜를 보는 단지는 둔촌주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단지는 계약에 실패한 전용 29㎡, 39㎡, 49㎡ 등 소형평형 800여 가구에 대해 이르면 내달 3일 무순위 청약 공고를 올리고 8일 청약을 실시할 예정인데 이날 이후 무순위 청약을 공고하면 무주택·거주지 요건 폐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둔촌주공 조합 관계자는 "둔촌주공은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내달 3일 무순위 청약 공고를 올리고 8일에 청약홈에서 접수를 받은 뒤 13일에 예비당첨자 9배수로 당첨자를 발표, 20~21일 이틀간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800여가구 중 39㎡이 650여가구 정도 되고 49㎡은 200여가구, 29㎡는 2가구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둔촌주공은 1·3대책 당시 규제지역 해제, 중도금 대출규제 완화, 분양권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의 수혜를 받으면서 계약률이 저조할 것이라는 관측을 깨고 주력 평형인 59·84㎡ 대부분이 계약에 성공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번 무순위 청약 요건 완화로 남은 미계약 물량 해소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ods050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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