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대출규제 여파…월세 부담 2년 새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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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대출규제 여파…월세 부담 2년 새 25% ↑
  • 박성현 기자
  • 승인 2023.03.0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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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개월간 전세와 월세 보증금이 2년 전보다 내려갔지만, 월세 부담은 약 25%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유튜브 캡처)
지난 2개월간 전세와 월세 보증금이 2년 전보다 내려갔지만, 월세 부담은 약 25%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박성현 기자

지난 2개월간 전세와 월세 보증금이 2년 전보다 내려갔지만, 월세 부담은 약 25%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R114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달간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분석했더니, 이 기간 전국 아파트 월세 계약 총 7만 510건의 평균 월세액은 65만 원으로, 2년 전 같은기간 평균 52만 원(5만 4490건)에 비해 24.9% 상승했다.

2020년 8월 임대차 2법 시행 후 단기 폭등했던 전셋값이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하락한 가운데, 전세의 월세 전환이 늘어나고 전월세 전환율은 오르면서 월세 부담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또 2년 전보다 전셋값은 하락한 곳이 많아도 전·월세 전환율이 상승하면서 실질 월세 부담액이 커진 측면도 있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평균 월세 보증금은 1억 2224만 원으로, 2년 전(1억 3589만 원)보다 10.0% 감소했다. 조사 기간내 계약된 순수 전세 보증금 평균도 2년 전 3억 1731만 원에서 최근 두 달 평균은 3억 566만 원으로 3.7% 하락했다.

조사 기간내 서울 아파트는 월세가 평균 85만 원에서 92만 원으로 8.1% 올라 임차인의 실질 월세 부담이 평균 100만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이 기간 월세 보증금은 2억 2805만 원에서 2억 105만 원으로 11.8% 하락했고 전세 보증금도 2년 전 평균 5억 5222만 원에서 현재 5억 2151만 원으로 5.6% 떨어졌다.

지방은 월세가 더 크게 올랐다.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월세가 오른 울산의 경우 2년 전 34만 원에서 최근 58만 원으로 70.6% 상승했다. 경북(31만 원→50만 원), 강원(34만 원→49만 원), 충북(31만 원→45만 원), 경남(34만 원→49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nbn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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