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월 70만원 저금에 5000만원 목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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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월 70만원 저금에 5000만원 목돈 마련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3.03.0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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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뉴스 캡처
사진=SBS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청년이 5년간 월 최대 70만 원을 적금하면 5000만 원대 목돈이 마련되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된다. 가입자가 달마다 40만∼70만 원을 계좌에 저금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얹어주는 제도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을 모집하기 위해 현재까지 관계기관 협의 완료사항을 발표하고 오는 6월 상품출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출마 당시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가입자가 달마다 70만 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자 상품으로 만기는 5년이다.

가입대상은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의 만 19~34세 청년이다. 6000만 원~7500만 원 이하의 개인소득을 가진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된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 직전 3개년도에 1회 이상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본인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게 된다.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적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시켰다. 

총급여 기준으로 개인소득이 4800만 원 이하일 땐 납입한도(월 70만 원)에 못미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 원)해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했다.

금리 수준은 현재 미정이며 취급기관 확정 뒤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을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계획이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방침이다. 3년 초과 고정금리 적용상품 출시도 검토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향후 금리 수준에 따라 변동 여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만기 때 5000만 원 내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 저소득층 청년에 0.50%p 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정부 기여금·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 부여된다.

또한 사망·퇴직· 폐업·주택구입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shwnsdud_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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