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배상판결에...정부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야"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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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배상판결에...정부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야" 항소
  • 박민석 기자
  • 승인 2023.03.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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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우한나 기자)

[nbn시사경제] 박민석 기자

과거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로 인한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1심 판결에 나오자 정부가 이에 항소했다.

9일 국방부는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항소심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원은 베트남인 응우옌 티 탄씨가 지난달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응우옌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정부가 응우옌씨에게 3000만1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베트남 학살 관련 한국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다.

응우옌씨는 1968년 2월 베트남전 한국군들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민간인 70여 명을 학살해 가족을 잃고 자신도 총격을 입었다며 2020년 4월 한국 법원에 소송을 했다.

정부는 너무 오래 전 사건이며 우리 군이 가해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으나 1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국군이 가해자임이 맞고 응우옌씨 가족이 피해를 입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사건 당시 대한민국 해병 제2여단 1중대 군인들이 방공호에 있던 응우옌씨의 가족을 총과 수류탄으로 위협해 나오게 했고 한국군이 총격을 가해 언니와 이모 등 가족들을 현장에서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

ppolip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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