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단속원이 할머니 내동댕이쳐"...노점상 단속서 60대 상인 '전치 1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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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단속원이 할머니 내동댕이쳐"...노점상 단속서 60대 상인 '전치 10주'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3.03.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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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된 울산 남구청의 노점상 단속 상황. (사진=울산MBCNEWS 캡처)
논란이 된 울산 남구청의 노점상 단속 상황. (사진=울산MBCNEWS 캡처)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노점상 단속 과정에서 울산 남구청 직원이 60대 노점상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해당 상인이 크게 다쳐 논란이 불거졌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 ‘노점단속 공무원이 노인을 밀쳐 어깨가 골절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는 “8일 경남 양산에 거주 중인 친구 모친은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남구 신정시장에서 노점을 펼쳐 판매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남구청 건설과 공무원의 단속을 받게 됐다”며 동영상을 게재했다.

인근 상점 CCTV에 찍힌 동영상 속에는 단속원과 노점상 A(68·여)씨가 나물 봉지를 놓고 실랑이를 했다. 이 과정에서 단속원이 A씨를 뿌리치는 동작을 하자 A씨는 어깨가 바닥에 부딪히며 넘어졌다.

작성자는 “친구 모친은 현재 어깨 골절 수술을 받고 전치 10주 진단을 받아 입원 중”이라며 “또 불안, 초조, 불면증 등 정신적 장애 증상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러나 남구청은 모친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라며 가족들에게 연락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남구청은 “예기치 못한 사고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남구청은 ‘신정시장 노점상 단속관련 충돌사건 입장 표명’ 자료에서 “통행 질서 유지와 안전을 위해 양방향 노점을 한쪽으로 유도하는 과정에서 A씨가 단속원의 옷소매를 잡고 매달렸다”며 “단속원이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 반동에 의해 바닥에 있던 탄력봉에 걸려 중심을 잃어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고”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개월 전부터 여러 차례 계고 조치를 했고 사고 당일 오전에도 1차로 계고를 했다”며 “단속 업무 자체는 공무상 정당한 행위”라고 해명했다.

다만 남구청은 “해당 단속원은 공무원이 아니라 노점단속 업무에 투입된 사회복무요원이고 노인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으며 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며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고 가족에게 절차에 따른 치료비 보상 방법을 안내할 것”이라고 전했다.

shwnsdud_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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