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기준·대출 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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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기준·대출 한도 폐지
  • 임소희 기자
  • 승인 2023.03.1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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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분양가격이 12억 원을 넘는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인당 최고 5억 원인 중도금 대출 한도도 사라진다. (사진=유튜브 캡처)
오는 20일부터 분양가격이 12억 원을 넘는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인당 최고 5억 원인 중도금 대출 한도도 사라진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오는 20일부터 분양가격이 12억원을 넘는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인당 최고 5억원인 중도금 대출 한도도 사라진다.

16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 및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이 최근 폐지됐다. 개정된 사항은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현재 5억 원인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도 폐지돼 5억 원 넘게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로써 수요자들의 중도금 조달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HUG는 자체 내규 개정을 통해 20일부터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는 단지의 경우 분양가가 12억 원을 넘더라도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국토부가 앞서 올 ‘1·3 부동산 대책’에서 공개한 내용이다.우선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양가 상한선 기준이 사라진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11월에는 9억 원으로 유지됐던 중도금 대출 보증의 분양가 상한선이 12억 원으로 조정됐다. 이후 이번에 이를 아예 없앴다.
 

2020231147@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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