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비율 80%로 상향...종부세 작년보다 30% 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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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 80%로 상향...종부세 작년보다 30% 덜 낸다
  • 임소희 기자
  • 승인 2023.03.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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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60%로 내렸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상향하는 방안 검토에 나섰다. (사진=유튜브 캡처)
정부가 지난해 60%로 내렸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상향하는 방안 검토에 나섰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정부가 지난해 60%로 내렸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상향하는 방안 검토에 나섰다. 종부세율 인하·공제금액 상향 등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상화 노력으로 올해 종부세는 지난해보다 30% 안팎 내려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주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현재 60%에서 80%까지 상향하는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로, 정부 시행령을 통해 60∼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올해 세수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도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을 고려하는 배경이다. 정부는 이미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린다는 전제로 세입 예산을 산출했는데도 종부세수는 전년(추경 기준)보다 30% 넘게 줄어든 약 5조 7000억 원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0% 줄어든 규모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려도 올해 종부세 부담은 30%가량 줄어든다는 의미다.

이로써 정부로서는 보유세 급증에 따른 부담을 덜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또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현 정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마무리하겠다는 의도도 있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때문에 비율이 올라갈수록 세 부담은 커지게 된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실제 종부세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면서 공시가격 자체가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평균 69.0%로 지난해(71.5%)보다 2.5%포인트 낮아진다. 부동산 업계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데다 올해 공동주택 현실화율까지 낮아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률이 역대 최대 폭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0231147@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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