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예금자 중 98%가 예금 보호 한도액 ‘5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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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예금자 중 98%가 예금 보호 한도액 ‘5000만원’ 이하
  • 김희정 기자
  • 승인 2023.03.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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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에 예금 보호 한도인 5000만원 이하를 예금한 고객이 전체의 98%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유튜브 캡처)
금융회사에 예금 보호 한도인 5000만원 이하를 예금한 고객이 전체의 98%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금융회사에 예금 보호 한도인 5000만원 이하를 예금한 고객이 전체의 98%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기준 국내 금융사의 부보 예금(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예금) 가운데 5000만 원 이하 예금자 수 비율은 전체의 98.1%였다.

이는 금융사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예치금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자칫 금융사에 건정성 문제가 생겨 맡겨놓은 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대부분의 금융 소비자가 자금을 5000만 원 이하로 나눠 예치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5000만 원 이하 예금자 수 비율은 은행이 전체의 97.8%, 금융투자회사가 99.7%, 생명보험사가 94.7%, 손해보험사가 99.5%, 종합금융회사가 94.6%, 저축은행이 96.7%였다.

한편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에서 대규모 자금 인출 사태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올리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보호 보험금의 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른 대통령령은 현재 예금자 보험금 지급 한도를 50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예금자보호 한도는 2002년 당시 국내총생산(GDP) 수준 등을 고려해 책정된 이후 20년 넘게 묶여있다. 미국 3억 3000만 원, 유럽연합 1억 4000만 원, 일본 1억 원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보호 한도가 낮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ods050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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