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직 유지도 '답정'이었다...비명계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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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직 유지도 '답정'이었다...비명계 '부글부글'
  • 임소희 기자
  • 승인 2023.03.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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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기소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직을 유지시킨 민주당 당무위원회의 결정이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검찰의 기소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직을 유지시킨 민주당 당무위원회의 결정이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검찰의 기소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직을 유지시킨 민주당 당무위원회의 결정이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당헌 80조를 집행하는 과정의 절차적 문제 뿐만 아니라 당무위 결정 자체의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다.

한 비명계 의원은 “절차적으로 당헌 80조 1항을 위배한 것”이라며 “사무총장은 일단 (이 대표의)당무를 정지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당무위 의결에 정당성 문제도 거론됐다. 비명계에서는 당일 당무위를 소집하는 것은 관례상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오늘은 절차 위배까지 했다. 친명계와 지도부가 생각이 복잡한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도 “하나같이 찬성표를 던졌는데 당내 이견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라며 “민주당 당무위가 ‘이재명 호위무사’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시사유튜버 백광현씨를 포함한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23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민주당 당헌 80조에 따라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백씨는 “당헌 80조의 취지는 민주당의 도덕적 우위를 위해 만들어진 조항인데, 이 대표가 당헌 예외 조항으로 기소 이후에도 대표직을 유지하는 건 권리당원의 권리를 침해하고 당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YTN에 말했다.

이어 “당무위원회 날치기 통과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생각”이라며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민주당 권리당원은 1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2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대표 기소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최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정했다. 당무위 결정은 검찰이 같은날 오전 11시께 이 대표 기소 사실을 밝힌 이후 불과 7시간 만에 이뤄졌다. 참석자 80명 중 69명 찬성, 11명 반대로 해당 사안을 처리했다.

당헌 80조 1항에 따르면 이 대표의 당직이 정지돼야 하지만, 80조 3항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면서 이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하게 됐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사무총장이 1항을 집행하기 전에 당무위를 소집을 결정했고, 당직 정지의 예외 규정인 3항을 적용하는 당무위의 의결을 이끌어 냈다. 3항은 ‘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0231147@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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