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수완박법’ 효력 인정...“검사 권한 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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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수완박법’ 효력 인정...“검사 권한 침해 아니다”
  • 박민석 기자
  • 승인 2023.03.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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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에 "청구인 적격 없다"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박민석 기자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법한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당사자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이다.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 사건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검사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므로, 수사권·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장관은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했다.

또 검사들의 청구에 대해서도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 및 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헌재는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각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국회의장에 대한 심판청구도 모두 기각했다. 두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는 뜻이다.

 

ppolip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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