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4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날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우선 서 전 실장의 변호인은 “이대준 씨가 피격으로 사망한 사실을 은폐하지 않았고 은폐할 수도 없었다”며 “이미 국정원과 국방부 등 수백 명이 알고 있었고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는데, 은폐하려는 마음을 먹는 게 가당키나 한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월북몰이 혐의 또한 적절한 방책을 고민했을 뿐 조작할 생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서 전 장관 또한 혐의를 부인했다. 그의 변호인은 “검사의 주장과 달리 첩보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장관으로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박 전 원장 측 변호인도 "박지원 피고인이 장관회의에 참석할 지위에는 있었지만 의사 결정을 할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만큼 다른 피고인들과 보안 유지 여부를 공모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고인의 형인 이래진 씨는 이날 재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생을 월북자로 낙인찍어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 명확히 알아야 하고 밝혀내야 한다"며 "공정하고 냉철한 재판을 통해 진실 규명 앞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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