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양곡법’ 거부권 건의...野, 재입법 예고
상태바
韓총리 ‘양곡법’ 거부권 건의...野, 재입법 예고
  • 임소희 기자
  • 승인 2023.03.30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 협의회 뒤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 협의회 뒤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2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법으로 매년 1조 원 이상 세금이 들어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 행사에 나설지 관심이 모인다. 다음달 4일이나 1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인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뒤 대국민 담화를 통해 “당정 협의를 한 결과 이번 법안의 폐해를 국민들께 알리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양곡법 개정안을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고 규정하며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포퓰리즘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대로 하면 매년 4만ha 이상의 쌀 재배면적이 타 작물 재배로 전환될 것”이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으로 쌀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정부 측 주장을 반박하고 정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법을 재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2020231147@yonsei.ac.kr

nbn 시사경제, nbnbiz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