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타 면제기준 완화 합의...선심공약 남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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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타 면제기준 완화 합의...선심공약 남발 우려
  • 김희정 기자
  • 승인 2023.04.1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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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에서 1000억으로 상향
여야가 국회에서 신규 공공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12일 처리한다. (사진=유튜브 캡처) 
여야가 국회에서 신규 공공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12일 처리한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여야가 국회에서 신규 공공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조만간 처리한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선심성 포퓰리즘 사업이 남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SOC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면제 금액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국비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는 앞서 지난해 말 해당 개정안에 잠정 합의한 상태라 이견 없이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총선을 1년 앞두고 선심성 포퓰리즘 사업이 남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표를 끌어올 만한 SOC 사업 등 지역별로 선심성 정책이 쏟아져나올 것이란 우려다.

기획재정부는 “경제,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만큼 현실에 맞게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예타 대상은 건설 공사 포함 사업, 지능 정보화 사업, 국가 연구개발 사업, 중기 사업 계획서에 의해 재정지출이 500억 원 이상 수반되는 사회복지·보건·교육·노동·문화 및 관광·환경 등 신규 사업 등이다.

법안이 처리되면 1000억 원 미만 도로·항만·공항·철도 등 SOC 사업은 추진 단계에서 기획재정부의 예타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ods050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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