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배상안 지급' 시작
상태바
정부, 日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배상안 지급' 시작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3.04.13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MBCNEWS 캡처
사진=MBCNEWS 캡처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으로 결정된 '제3자 변제안'의 첫 지급이 시작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부 피해자 유족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 이자를 최근 지급했다.

피해자 유족이 쓴 배상금 수령 동의서엔 ‘수령과 동시에 일본 피고 기업에 관한 채권을 포기한다’ 관련 내용은 미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단의 돈을 받으면 향후 일본에 배상 책임을 물을 권리를 완전히 잃는다는 점을 동의서에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피해자지원재단이 2018년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이 내야 할 판결금을 대신 주는 ‘3자 변제안’을 해법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 일부는 ▲일본의 사과 ▲피고 기업의 배상금 지급 등 핵심 조건이 빠졌다며 반발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에 대해 충실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배상금 지급 현황 등과 관련해 추후 공표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shwnsdud_124@naver.com

nbn 시사경제, nbnbiz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