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음주운전' 가해자 이제 신상공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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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음주운전' 가해자 이제 신상공개 검토한다
  • 김희정 기자
  • 승인 2023.04.1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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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국민의힘이 잇따라 발의한다. (사진=유튜브 캡처)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국민의힘이 잇따라 발의한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국민의힘이 잇따라 발의한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운전자의 이름과 얼굴·나이 등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음주살인운전자 신상공개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음주운전자와 10년 새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해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자와 10년 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의 이름·얼굴·나이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같은당 윤창현 의원도 스쿨존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이달 내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 사회적 책임을 묻고,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살인 행위이자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 펜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안전 펜스나 볼라드 등은 행정 규칙에서 정한 임의 시설로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대전 스쿨존 사고 당시 인도에 안전 펜스가 없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원은 “운전자를 엄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안전 펜스 등 설치를 의무화해 어린이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ds050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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