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문화예술계 비상, "공연 업계 지원해 달라” 국민권익위에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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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문화예술계 비상, "공연 업계 지원해 달라” 국민권익위에 당부
  • 이지현 기자
  • 승인 2021.03.1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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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5일 문화예술계 간담회 개최..제도 개선 및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다짐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nbn시사경제] 이지현 기자

문화예술계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연 업계 지원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일 코로나19 관련 문화예술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문화예술계의 고충에 귀를 기울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로배우 임동진 씨, 한국연극협회 복영한 부이사장, 한국소극장협회 임정혁 이사장, 한국연극배우협회 임대일 부이사장, 한국극작가협회 국민성 이사, 서울연극협회 김우진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우선 참석자들은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요청하며 “비대면 문화와 공연·예술의 영상화가 자리 잡고 있는 만큼 공연 업계를 지원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당부했다.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온라인 공연제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다수의 단체가 스스로 저작권에 대한 징수나 운영 등을 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제시했다. 

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예술교육 확대와 공모사업 심의 결과에 이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한 공모사업 선정 등 공모절차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소규모 예술 단체는 국고보조금과 e나라도움 같은 통합관리시스템 등의 행정처리가 어렵다며, 이를 위한 행정처리 전담인력을 지원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더불어 순수 예술인의 안정을 위한 연극단체 지원을 확대하고 공연장에서 대규모 확진사례가 없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방역수칙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기도 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이외에도 ▲ 문화 분권을 위한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지원 사업 평가체계 개선 ▲ 문화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에 따른 혼란 방지 필요 ▲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2020.12.3.)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단기 지원에서 벗어나 2년 이상 장기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창작활동 및 내실 있는 예술작품 도출 필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다른 한 공연 관계자는 “대부분 공연이 손익분기점을 맞추려면 객석의 60%를 넘어야 하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면 공연을 할수록 적자 상황에 놓인다.”라고 말했다.

국민신문고에는 “몇 달 째 사람이 없어 공연도 못해 8천만 원의 빚만 남아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 “예정된 공연들이 연달아 취소되고 앞으로 공연 여부도 미지수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현장 간담회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제도개선 등으로 좀 더 나은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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