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로 사망한 집배원에 국가가 1억9000여만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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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로 사망한 집배원에 국가가 1억9000여만원 지급해야"
  • 우한나 기자
  • 승인 2023.05.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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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NEWS 캡처
사진=KBSNEWS 캡처

[nbn시사경제] 우한나 기자

과로로 사망한 별정직 우체국 집배원에게 실질적 사용자인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12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별정직 집배원 A 씨의 유족들이 국가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2심에서 유족들에게 1억9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법원은 "국가가 A 씨의 사용자로서 A 씨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는 자신의 사업장인 우체국에 망인을 파견 받아 지휘·명령하며 13년간 계속하여 국가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도록 하였으므로, 망인을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전했다.

앞서 A씨가 아산우체국에 파견돼 근무하다가 2017년 4월 과로로 사망하자 유족들은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kidss33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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