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딸 "이기영, 사형선고 내려져야" 탄원서 제출
상태바
택시기사 딸 "이기영, 사형선고 내려져야" 탄원서 제출
  • 이송옥 기자
  • 승인 2023.05.22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기영. (사진=SBS뉴스 캡처)
이기영. (사진=SBS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이송옥 기자

동거녀, 택시기사 살해 혐의로 기소된 이기영(32)에게 무기징역을 내린 1심 판결을 두고 택시기사의 딸이 “사형이 아닌 판결이 내려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을 택시기사의 딸이라고 밝힌 A씨는 20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우리 가족은 슬픔과 더불어 분통 터지는 상황이 되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이기영이 아버지인 척 카카오톡을 하던 당시 상황에 대해 “교통사고를 냈는데 사망자가 생겨 그 뒤처리를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대화상대가 아버지가 아닐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더하여 “카톡을 주고받으며 전화 통화는 끝끝내 피하는 이기영에게 이상함을 느낀 어머니께서 경찰서에 가자고 하셨다”며 “경찰서에서 사고 조회를 한 결과 교통사고 접수가 아예 없다는 얘기를 듣게 됐고 이때부터 무언가 일이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후 A씨는 실종 신고를 했지만 아버지의 부고 소식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A씨는 이기영이 아버지의 휴대전화로 자기 계좌에 돈을 이체한 정황도 업로드했다. 그는 “이기영은 아버지 살해 직후 아버지 휴대전화에 은행 앱을 다운받아 본인 통장으로 잔고를 이체했다”며 “남의 아버지 죽여놓고 보란 듯이 ‘아버지상’이라고 메모해 사람 우롱하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라고 말했다.

또한 “아버지 시신의 신원확인을 위해 간 장례식장 영안실에서 장례지도사님이 제게 아버지 얼굴의 훼손이 심하니 많이 충격받을 거라고 보는 것을 극구 말렸다”며 “남동생이 유일하게 봤는데 오랜 시간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전했다.

A씨는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족들을 더 힘들게 하는 판결이 어제 나왔는데,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없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형제도 부활을 건의하는 국민 청원도 올렸다며 “이기영과 같은 살인범이 사회에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이번 기회에 법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maceye0622@gmail.com

nbn 시사경제, nbnbiz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