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특별법 소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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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에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특별법 소위 통과됐다
  • 조재희 기자
  • 승인 2023.05.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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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뉴스 캡처
사진=SBS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

국토위는 이날 국토법안소위에서 여야가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24일 국토위 전체회의 및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화두였던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방안으로는 현시점 최우선변제금을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하는 내용을 넣었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경우 선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

아울러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은 4억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증가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하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마련됐는데 정부는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할 예정이다.

또한 ▲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도 특별법에 들어갔다.

cjh70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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