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만장일치로 '김남국 방지법' 국회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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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만장일치로 '김남국 방지법' 국회 소위 통과
  • 조재희 기자
  • 승인 2023.05.2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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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캡처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국회의원 당선인 재산에 가상자산도 포함시키는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2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국회의원 당선인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현행법 상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추가되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 특례조항을 개설해 21대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변동 내역을 다음달 말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윤리심사자문위는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의견서를 해당 의원과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제출한다.

소위원장인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상자산 등록 대상은 국회의원 당선인이지만 부칙에 특례 조항을 둬서 현재 21대 의원들에게도 적용했다"며 "올해 5월 30일까지의 가상자산 보유·변동 현황을 신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금이나 주식은 직계존비속을 합산해 1000만 원 이상만 등록하도록 돼 있는데 가상자산은 등락폭이 커 단돈 1원이라도 전부 신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cjh70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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