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계 향해 욕설 문자, 더불어민주당 강성 당원 제명
상태바
비명계 향해 욕설 문자, 더불어민주당 강성 당원 제명
  • 우한나 기자
  • 승인 2023.05.23 1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해당 사유로 징계를 받은 건 처음
(사진=123RF)
(사진=123RF)

[nbn시사경제] 우한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향해 욕설이 담긴 문자를 전송한 강성 당원에게 제명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 경북도당 윤리심판원에 따르면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 지속적인 욕설 문자를 보낸 당원 A씨의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내용의 징계 처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당원이 해당 사유로 징계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허위 사실 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허위 사실 또는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 간 화합을 해하는 경우'를 당내 규정에서 징계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징계 처분은 경고, 당직자격정지, 당원자격정지, 제명 등인데 이 중 제명은 최고 수위 조치다.

A씨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무더기 이탈표 사태 이후 비명계 의원들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여러번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이낙연계 전혜숙 의원이 최초로 문제를 제기했고 이어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폭력적이고 모욕적인 문자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하라는 게 대표의 방침"이라며 해당 사안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내비쳤다.

kidss3366@gmail.com

nbn 시사경제, nbnbiz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