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기영에겐 법정최고형 선고될 필요가 있다" 1심에 항소
상태바
檢 "이기영에겐 법정최고형 선고될 필요가 있다" 1심에 항소
  • 임소희 기자
  • 승인 2023.05.24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MBCNEWS 캡처
사진=MBCNEWS 캡처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검찰이 이기영(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기영은 계획적으로 피해자 2명을 살해했다. 그리고 강취한 돈으로 유흥을 즐기는 등 금품을 얻기 위해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인명 경시의 태도를 보였다"며 "통합심리분석 결과에서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잔혹하게 살해된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입은 고통과 슬픔, 국민들이 입은 불안과 충격을 고려했을 때 이기영에게는 법정최고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항소심에서 이기영이 범행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9개 혐의를 갖는 이기영에 무기징역을 내렸다. 아울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검찰은 이기영의 사형 선고를 0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거부했다.

2020231147@yonsei.ac.kr

nbn 시사경제, nbnbiz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