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5G 속도 과장 광고, 공정위 과징금 33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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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5G 속도 과장 광고, 공정위 과징금 336억원 부과
  • 임소희 기자
  • 승인 2023.05.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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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168억 3000만 원, KT 139억 3000만 원, LGU+ 28억 5천만 원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5G 속도를 허위·과장 광고했다는 이유로 SKT, KT 그리고 LGU+ 등 이동통신 3사에 33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관련 매출액에 따라 산정된 업체별 과징금은 SKT 168억 3000만 원, KT 139억 3000만 원, LGU+ 28억 5천만 원에 해당하며 이는 이통 3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표시광고 사건 가운데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액수이다.

2019년 당시 이통 3사는 5G 서비스 출시와 관련해 일제히 "5G의 속도가 20Gbps, 기존 LTE보다 20배 빨라진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재작년 기준 5G 평균 속도는 0.8Gbps로 이통 3사가 광고에서 언급했던 수치의 25분의 1에 그쳤다.

광고 기간 전체로 보면 평균속도는 656~801Mbps로 20Gbps의 약 3~4% 수준에 그쳤으며, 이는 같은 기간 LTE 속도와 비교햇을 때 고작 3.8~6.8배 수준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실제 20Gbps라는 점을 전혀 실증하지 못하였을 뿐더러, 조사 결과 그들이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대역폭으로는 20Gbps를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더 나아가 28GHz 고주파 대역을 지원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기종 또한 출시된 적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브리핑에서 "이통 3사가 부당광고를 통해 소비자의 5G 서비스 가입을 부당하게 유인했고 소비자들에게 사실상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제해 상당한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2020231147@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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