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간선도로 오토바이' 정동원 기소유예...檢"미성년자에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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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간선도로 오토바이' 정동원 기소유예...檢"미성년자에 초범"
  • 우한나 기자
  • 승인 2023.05.2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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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동원. (사진=유튜브 캡처)
가수 정동원.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우한나 기자

가수 정동원(16)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25일 검찰은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정동원에 대해 검사 면담을 진행한 뒤 기소유예로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결정의 일종으로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끝내는 것이다.

검찰은 정동원이 미성년자에 초범인 점,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돼 교통법규를 미숙지한 상태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면 통상적으로 기소유예"라며 "동종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동원은 23일 검찰에 출석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동원은 이날 서울 동부간선도로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에 발각됐다.

도로교통법상에 따르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자전거를 탈 경우 30만 원 이하 벌금 및 구류 처벌을 받게 된다.

정동원은 2020년 TV조선 트로트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출연해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은 바 있다.

kidss33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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