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BTS 활동 중단한다" 미리 알고 매도한 하이브 직원들,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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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BTS 활동 중단한다" 미리 알고 매도한 하이브 직원들, 검찰 송치
  • 임소희 기자
  • 승인 2023.06.0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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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우한나 기자)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하이브의 직원들이 BTS 단체활동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자사 주식을 팔아 검찰에 송치됐다.

31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수사 결과 하이브 팀장 등 3명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고 전했다.

BTS는 작년 6월 14일 유튜브로 단체활동 잠정 중단을 발표하게 됐다. 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한 이들은 해당 사실을 미리 알고 중단 발표 전 보유주식을 팔아치웠다.

하이브 주가는 발표 다음 날인 6월 15일 24.87% 떨어졌다. 소속사 직원 3명은 15일 종가 기준 총 2억3000만 원의 손실을 예방했다.

금감원은 하이브가 BTS 단체활동 잠정 중단 발표를 공시 및 공식 발표가 아닌 SNS로 전함으로써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상장 연예기획사는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 계획이 주요 경영사항으로 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며 "회사는 관련 정보가 올바른 방법을 통해 투자자에게 공개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등 업계 위상에 걸맞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알렸다.

아울러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는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0231147@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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