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숙 변호사의 이기는 법] 배우자의 도박 채무를 부부 공동 채무로 보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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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숙 변호사의 이기는 법] 배우자의 도박 채무를 부부 공동 채무로 보아야 하나?
  • 임경숙 변호사
  • 승인 2023.06.0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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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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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n시사경제] 임경숙 변호사

화제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보면 경마장과 도박에 미친 주인공이 등장한다. 도박 중독은 굉장히 위험해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게 한다. 전 재산을 도박에 다 털어 넣는 것은 물론, 돈을 빌려서라도 도박을 한다. 드라마 속 주인공이 도박 때문에 이혼을 당했는지, 이혼을 당한 후에 도박을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딸에게 부끄러운 아빠임은 틀림없다. 그런데 만약 주인공이 이혼을 하기 전에도 도박을 했었다면, 그가 진 도박 채무는 부부 공동 채무로 들어가는 것일까?

A남과 B녀는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A남은 결혼 직후인 1998년 7월경부터 ‘○○인테리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관련 사업을 시작한 이후 상호를 바꾸어 여러 차례 인테리어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고, 결국 2005년 6월 29일 폐업하였다. 이후 A남은 2005년 7월 16일경 ‘도서출판 ◎◎’이라는 출판사업을 새로이 시작하였으나, 위 사업마저 부진하여 2005년 11월 2일 폐업하였다. B녀는 결혼한 후 계속 전업주부로서 가사를 전담하고 자녀를 양육하였다. 2002년 3월경부터 2004년 4월경까지 B녀는 A남을 도와 인테리어 관련 사업을 함께 하기도 하였으며, A남의 출판사업마저 부진해진 이후에는 B녀의 부모로부터 매월 생활비를 보조받아 살림을 운영하였다.

A남이 운영했던 사업들이 부진하여 가정경제가 곤란하여졌고, A남은 2006년부터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하여 도박을 시작하게 되었다. A남은 점차 자포자기 상태가 되었고, 삶에서 도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카지노와 경마장을 전전하며 도박을 했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A남이 자기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시가 8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담보로 C은행으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기에 이르렀다. B녀는 A남의 사업 실패에 관하여는 배우자로서 이해할 수 있었지만, A남이 자포자기 상태로 도박을 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었고, A남과 B녀 사이의 불화는 심화되어 갔다. 결국 B녀는 2007년 A남과 재판상 이혼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다. 

이 경우, ① A남이 A남의 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8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② A남이 사업 실패로 인한 자포자기 상태에서 탕진한 카지노 및 경마장 도박 채무를 부부 공동 채무로 보아 아파트 시가 8억 원에서 도박 채무 6억 원을 공제한 2억 원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 되었다.

(사진=프리픽)
(사진=프리픽)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이혼 시 재산분할의 비율에 관하여 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 및 형성과 유지에 대한 부부의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및 파탄 경위, 부부의 나이, 소득, 생활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그 재산이 남편의 특유재산일지라도 아내가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은 본 사안과 관련하여, A남이 1999년 7월 9일 A남의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사실은 맞지만, B녀가 혼인 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사실, B녀가 B녀의 부모로부터 1997년 6월경부터 2003년 5월경까지 매월 적게는 300,000원에서 많게는 1,000,000원까지 생활비를 일부 보조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아파트는 B녀가 적극적으로 그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한 부부 공동재산으로써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A남이 사업 실패로 인한 자포자기 상태에서 탕진한 카지노 및 경마장 도박비용 등으로 진 채무는 부부의 일상 가사에 관하여 또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유흥과 도박 등을 하기 위해 진 개인적인 빚이므로 C은행으로 부터 차용한 6억 원은 A남과 B녀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부 공동 채무라고 보지 않았다.

sanwoo36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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