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항소심, 강간살인미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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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항소심, 강간살인미수 적용
  • 임소희 기자
  • 승인 2023.06.0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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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옷에서 DNA 검출
(사진='사건 반장' 유튜브 캡쳐)
(사진='사건 반장' 유튜브 캡쳐)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검찰이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서면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31일 오후 부산고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경호업체 출신 피고인 30세 A씨에게 성범죄 정황이 발견되며 '강간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3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 안쪽 등 여러 곳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됐다"며 "이러한 증거 등에 비춰볼 때 살인 의도뿐만 아니라 성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도 확인돼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증거를 토대로 1심 때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것에 15년을 더해 총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주변 CCTV 증거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매진했으나, A씨가 피해자를 사각지대로 끌고간 7분간 정황을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수사가 거듭되며 목격자 신문과 피해자 옷의 DNA검사 통해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검찰은 "강간과 범행 은폐를 위해 피해자를 완전히 실신시킬 의도로 생명 상실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발현된 것"이라며 "피고인은 원래 계획한 대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간음하려 했으나 범행이 발각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현장을 이탈했다"고 설명한 반면 A씨는 폭행은 인정하면서도 살인과 강간의 의도는 없었다며 반박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 오전 5시쯤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A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20231147@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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