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법원 출석, "'안다'는 것은 행위가 아닌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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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법원 출석, "'안다'는 것은 행위가 아닌 인식이다"
  • 우한나 기자
  • 승인 2023.06.0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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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사진=MBC)

[nbn시사경제] 우한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여섯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이 대표가 인터뷰에서 당시 사업실무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개발1처장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답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 혐의를 추긍하고 있다.

당시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는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이라고 답한 바 있다.

해당 법정에선 검찰과 변호인이 '안다'는 것이 행위이냐 인식이냐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애당초 '알았냐 몰랐냐'가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모두가 예상했으나, 이 대표 측은 '안다' 혹은 '모른다'는 개념은 주관적 인식의 영역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사실이라고 입증하려면 피고인 머릿속에 방송 당시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었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내거나 그렇다고 볼 정황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변론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허위 사실 공표의 대상이 "행위"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6년 1월을 시작으로 총 10차례 업무 보좌를 받으며 김 전 처장을 알고 지냈다고 의심하고 있는 반면 이 대표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kidss33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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