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손자 전우원 주식, 박상아에 가압류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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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손자 전우원 주식, 박상아에 가압류 당해
  • 조재희 기자
  • 승인 2023.06.0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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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를 상대로 계모 박상아 씨가 법원에 낸 주식 가압류 신청이 인용됐다. (사진=유튜브 캡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를 상대로 계모 박상아 씨가 법원에 낸 주식 가압류 신청이 인용됐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를 상대로 계모 박상아 씨가 법원에 낸 주식 가압류 신청이 인용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51단독은 박씨가 지난달 10일 우원씨를 상대로 낸 약 4억 8232만 원 규모의 웨어밸리 주식 가압류 신청을 같은 달 17일 인용했다.

법원의 가압류 조치에 따라 전우원씨는 자신이 가진 웨어밸리 주식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가압류 대상 주식은 약 4억 8232만 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지난달 10일 법원에 주식 가압류를 신청했다.

웨어밸리는 전두환 씨의 차남이자 전우원 씨의 아버지인 전재용 씨가 2001년 설립한 IT업체로서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 통로로 지목된 업체이다.

cjh70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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